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임신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업주는 25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나 임신 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달 25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ㆍ종료 시각, 임신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36주 이후 임신부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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