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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 음란 영상 보여준 군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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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 음란 영상 보여준 군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14.09.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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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줘 징계를 받은 군무원 A(53)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근무 도중 동료 여직원 B(53)씨에게 여성이 알몸으로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B씨는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A씨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관련 사실을 근거로 부대에 진정을 냈고, 결국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답례로 보여준 것뿐이며 음란 동영상을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A씨와 B씨의 나이와 부대 지위가 같아 불쾌감이 들었다면 B씨가 곧장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의 행위를 성희롱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안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희롱에 노출됐더라도 (군부대라는) 집단 안에서 여성이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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