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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도 100% 인상된다

입력
2014.09.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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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되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되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2일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우회증세’ ‘서민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주민세는 향후 2년 안에 최소 두 배 이상 오르고, 자가용을 제외한 영업용 승용ㆍ승합차의 자동차세도 같은 기간 두 배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평균 4,620원)씩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개인균등할)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단 갑작스런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5년에는 주민세 하한선이 7,00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4,800원인 서울시의 주민세는 2015년에 최소 7,000원, 2016년부터는 최소 1만원으로 인상된다. 안행부는 “법인 대상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간 두 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년 이후 한 차례도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역시 2017년까지 2배 인상된다. 다만 자동차세 인상 대상은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등),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국한된다. 일반 자가용과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또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안행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면 올해 기준으로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 수준인 지방세의 감면율을 국세(14.3%) 수준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1조원의 세수를 새로 확보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복지와 안전수요에 우선 쓰인다”고 밝혔다.

담뱃값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펑크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증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수 차례 천명했지만 결국 증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이날 담뱃값ㆍ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안이 조세저항이 적은 서민들만 쥐어짜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부 김미숙(49)씨는 “주민세가 가장 많이 올라봐야 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3배 인상하는 게 맞는 건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에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서민층에 떠넘기는 반서민정책”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ㆍ재산에 관계없이 세대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주민세는 폐지가 마땅한데 정부는 오히려 재정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 개편안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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