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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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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결정

입력
2014.09.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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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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