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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르면 세수 年 3조 늘 듯… 野 "사실상 서민증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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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르면 세수 年 3조 늘 듯… 野 "사실상 서민증세" 반발

입력
2014.09.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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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건강" 명분 불구 세목에 개별소비세까지 신설

담배 소비량 34% 감소 예상, 국회 심의과정서 진통 예상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부터 2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으로 200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 내 흡연구역에서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부터 2500원짜리 담배 한 갑 기준으로 200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 내 흡연구역에서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추진키로 하면서 매년 펑크가 나고 있는 세수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연간 3조원 가까이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게 정부의 설명.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세입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담배에 사치품에나 매기는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에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탄력도(1% 오를 때 수요 감소 비율) 0.425를 적용하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지만 인상 폭이 커 세수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의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인상뿐 아니라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도 많아지는 개별소비세(594원)가 추가된다.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현재 보석이나 귀금속,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과연 담배에 적절한 세목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담배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와 부담금만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분(국민 건강)과 실리(세수 확보)를 모두 챙기기 위해 금연비율 예상치(가격탄력도)는 높이고 세수 증대 효과는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5년간 연평균 총 4조6,000억원, 1,500원 오르면 3조6,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고, 가격 인상 후 흡연율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 재정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의 금연 유도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6.2%)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69.9%)으로 확인됐다”라며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때문이라면 세금 인상보다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인 금연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2조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쓰이는 돈은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99%가 다른 용도에 쓰인다는 얘기다.

담뱃값 인상은 당장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여당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1,500원 인상 방안이 확실시되다 막판에 2,000원으로 확정된 것도 국회 통과 과정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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