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평가시험인 텝스(TEPS) 응시료 44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던 시험 접수대행사 대표가 약 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접수대행 U사 대표 장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1월~2010년 2월 회사명의 계좌에 임시보관 중이던 텝스 응시료 가운데 44억3,823만원을 시험 주관기관인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장씨는 2009년 9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응시료 12억원을 추가로 빼내 같은 해 12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는 해외잠적 4년 6개월 만인 지난 7월 1일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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