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마음)상처를 입어 우발적으로 협박했다.”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지칠 정도로 이상한 내용들이다.”
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모델 이○○(25)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21)는 이병헌(44)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이 몇 차례 만났던 이병헌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모델 이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면서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죄를 강조했다. 법조계 인사는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병헌과 합의하고자 강수를 두었다는 추측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피고소인 주장은 이병헌이 아내(이민정)가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병헌은 5일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계획적인 일이었건 협박을 당했건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빌미는 덕이 부족한 저의 경솔함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깊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면서 “저로 인해 수많은 시선을 받았고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여전히 내 옆을 지켜주는 아내와 가족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평생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소인 변호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다희였다고 밝혔다. 이○○가 6월 말 자신의 집에서 이병헌, 다희와 와인을 마시다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했고 다희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유럽행 항공권을 도주를 위해 구입했다는 소문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스위스행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인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엠지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소속사 배우 이지연은 이병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배우 이지연이 모델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병헌을 협박한 피의자로 잘못 알려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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