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금품 수수하면 '해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의회 제출
전남도가 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마련, 12일 개원하는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해‘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도지사가 직접 받는‘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또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자 보호,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해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접대성 성매수가 적발될 때에는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고, 접대성 골프는 2회 이상이면 퇴출키로 했다. 부패행위를 보고 신고하지 않거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거절하지 않은 공직자도 중징계로 처벌한다.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산적 이익이나 편의제공도 해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부패행위가 발생한 직렬은 승진을 축소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대책임을 확산시키고 직렬간 청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장양국 감사관은“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양정 규칙, 행정감사규칙 등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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