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심사… 4명은 보류
전 청와대 비서관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깐깐해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 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4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취업이 제한된 9명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됐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했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계약과 인허가의 당사자 등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둬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연관성까지 평가해 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 외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입사하는 김태훈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취업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92%에 달했으나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53%로 크게 낮아졌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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