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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무죄 판결에도… 집시법 기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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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무죄 판결에도… 집시법 기소 늘었다

입력
2014.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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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경 대응 기조에 논란 … 국보법 기소는 현격히 감소해 대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드높던 지난 5월 17일과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던 시민 213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집시법에 대해 한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였지만, 경찰은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입건했다. 검찰 역시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는 강수를 두며 공조했다.

올들어 경찰과 검찰의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가 통계로 재확인됐다. 10일 대법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222명으로, 지난해 전체 집시법 기소 인원인 221명을 이미 넘어섰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사법 처리된 경우도 대폭 늘어났다. 경찰은 올 상반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총 2,323명을 입건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8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67.2%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 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헌재가 집시법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과 경찰의 집회 강경대응 기조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형사법관은 “‘엄정한 법 집행’을 외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도 거친 기본권(집회의 자유)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실적이야 늘었겠지만, (집시법 위반자들에게) 무죄가 연이어 선고된다면 그때 누가 형사법적인 혼란을 책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연이은 간첩사건 무죄 선고의 여파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올 상반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인원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총 108명의 국보법 위반 사범을 기소,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공안 사범을 기소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간첩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국보법으로는 제동이 걸리자 집시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용히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이 통계로 나타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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