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단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U+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LGU+의 경우 1주일간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이 다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착한 가족할인’ 등의 결합상품도 잇달아 선보이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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