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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형광고, 부작용 경고문구 숨기기 급급

입력
2014.09.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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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 급급

지하철 역 등에 게시되고 있는 성형외과 광고 대부분이 수술 부작용을 포함토록 한 기준을 위반하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9일 한국일보가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역사 내 성형광고 170개 중 68.8%(117개)를 차지하고 있는 신사역과 압구정역 성형광고를 확인한 결과 부작용 고지 기준을 지킨 광고는 34개에 불과했다.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 들어찬 성형외고 광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 들어찬 성형외고 광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은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의료광고는 지하철 역에 게재될 수 없고, 부작용에 대한 내용의 글자 크기만 다른 본문 글자 크기에 비해 작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통로 벽에 붙어 있는 액자 광고(가로 4m, 세로 2m)를 보면, 대부분 광고의 본문 한 글자가 축구공만한데 비해 부작용 경고는 탁구공 크기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일부 성형외과는 회색 바탕에 진회색 글씨를 쓰거나 붉은 꽃 사진 위에 경고문구를 넣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서울메트로는 “의료광고심의위에서 승인한 광고 도안에 한해 혐오감이 느껴지는지 등 적절성을 중심으로 2차 심의를 한다”며 심의위로 책임을 돌렸다. 심의위는 “(부작용 고지를) 눈에 띌 정도로 적으라고 병원에 안내만 한다.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병원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수천 개의 광고에서 성형수술과 부작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가 난립하면서 성형수술 불만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71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3년새 55%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이 성형수술 후 흉터, 비대칭, 보형물 이상 등 부작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팀 박종희 과장은 “수술 후 부작용 가능성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김진선 활동가는 “광고가 규정을 위반해도 해당 병원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정도로 끝난다”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규제와 사후관리를 직접 챙기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에 위임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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