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카페 운영자인 최모씨 등 2명이 “옛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의 단서조항은 임차인의 재산권ㆍ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에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켰다”며 “임대인의 계약자유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양측의 권리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카페를 차린 최씨 등은 건물주인 심모씨가 건물 철거 후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며 2012년 2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기간 3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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