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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얼룩 범벅된 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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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얼룩 범벅된 금배지'

입력
2014.09.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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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은닉 구속 기소… 혐의 10가지·액수 12억 넘어

보좌관 급여 기업에 대납시키고 검은 돈으로 차명 부동산 투자까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금을 세탁한데다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10가지,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다 지원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급여와 차량 리스료 등을 기업에 대납시키는 등 범죄 사실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서울 장남 자택에서 발견된 6억원의 현금은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아 대한제당 자회사인 S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박 의원이 2011년 9월~지난해 4월 S저축은행 차명계좌에서 8억3,432만원을 1,000만원씩 쪼개 출금해 장남 자택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 선광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 4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현금 300만원을 받고 2009년 3월~지난해 5월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시찰 비용 3,029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올 7월 학술연구원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차량 리스료 등 2,121만원을 대납시키고 2009년 9월~2010년 3월 지분 50%를 차명 보유한 플랜트업체 세종기업으로부터 특별보좌관의 급여 1,512만원을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2년 9월~올 1월 수행비서가 6·4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알고 ‘정치를 하려면 내 옆에서 배우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지시하고 3,162만원을 돌려 받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 부동산 투자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05년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을 설립한 뒤 2008년 3~11월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기고 차명 지분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7~11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지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지역구 당원협의회에 대납하게 하고 2009년 5월과 2010년 2월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뒤 돌려 받았음에도 지출한 것처럼 정치자금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과 수행비서가 제출한 3,000만원 등 압수된 현금, 10억원 상당의 박 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서개발을 차명으로 내세워 토지를 취득하기도 했지만 사람이 아닌 법인이어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현행 법의 빈틈을 파고 들어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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