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에 면죄부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국무총리실과 상의해 YTN 노조위원장 등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에 일부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위험ㆍ갈등 관리 등) 국무총리실의 직제로 봤을 때, YTN 사태에 대한 동향파악 및 노조원들의 체포여부에 대한 의견제시가 국무총리실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담당 수사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파업을 빌미로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아 체포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원고들이 기자로서 구본홍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한 사정을 감안하면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고, 이미 3차례 조사가 이뤄지긴 했어도 체포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직된 노 전 위원장과 조승호, 현덕수 기자,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는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불법 체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총리실 등이 YTN 노조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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