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재윤 의원, 입법로비 '창구' 역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재윤 의원, 입법로비 '창구' 역할

입력
2014.09.05 16:10
0 0

靑·의원들에 청탁하고 현금 챙겨… '철피아' 조현룡 의원과 구속 기소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5일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다. 왼쪽부터 조현룡, 박상은, 김재윤 의원. 연합뉴스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5일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다. 왼쪽부터 조현룡, 박상은, 김재윤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청와대와 동료 의원들에게 SAC의 교명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를 부탁하는 등 ‘로비 창구’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3년 8월 SAC 김민성(55)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포함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으면서 김 이사장이 ‘교육부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모창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부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월 19일 국방위원회 소속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실이 주최한 ‘직업전문학교 명칭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법률 개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을 김 이사장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도 김 의원이었다. 신 의원 역시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4월 21일 법률 개정안이 환경노동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이틀 뒤인 23일 SAC를 찾아가 축하하면서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4월 28일에는 김 이사장과 함께 조문을 다녀오는 길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인 5월 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김 이사장과 와인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압구정동 H아파트 앞 대로에서 내려 감사 표시로 김 이사장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 교수를 통해 김 의원의 중학생 딸의 진학상담과 음악이론 강습도 무료로 해 주는 등 친분 관계가 매우 두터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PST 실용화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두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청렴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