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 대상 및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 도입됐다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옛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와 보호수용제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절도 사기 등 단순 재산범까지 포함한 보호감호와 달리, 새 제도는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다. 법원은 3년 이상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7년 이하의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는데, 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심사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호수용자에게 1인1실을 제공하고 접견과 전화통화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한편,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최저임금이 보장된 작업 등을 통해 출소 후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명칭을 바꾸고 심사 절차나 처우를 개선하더라도 ‘형벌에 더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보호감호제와 다를 게 없다. 더구나 형법에 누범ㆍ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형량에 재범의 위험성이 반영되는데, 같은 이유로 추가 구금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보호수용 병과 여부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보호감호소 운영 전례로 볼 때 새 제도가 재범 방지와 범죄자의 재(再)사회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형벌 자체에 범죄자의 재사회화 기능이 포함되는데, 교화를 이유로 격리를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 교도행정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법무부와 검찰이 ‘보호감호 부활’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을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이번 법안은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 등을 일부 손질해 특별법으로 다시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핑계 삼아 사회적으로 수 차례 ‘사망선고’를 받은 보호감호 부활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대책과 교도행정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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