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등 비판 성명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갖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지난 1일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힌 것은 입법 권한을 남용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사전동의로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등의 지정과 취소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자치사무이며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의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이달 18~19일 인천에서 열리는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협의회 임원진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더니 교육감의 재량권을 축소한다는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인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도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특권학교 살리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자사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변경하려 한다”며 “이는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하고, 지정 권한은 교육부가 갖겠다는 것으로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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