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줄어 정원 포화 상태, 신규 임용도 어려워질 가능성
협의 거쳐 200~300명 증원될 듯
검사 수가 200~3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형사사건이 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검사 수를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검사정원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검사정원을 현행 1,942명에서 200~300여명 가량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협의 중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검찰에서는 50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200~300명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정원법은 2007년 개정돼 검사 정원이 1,807명에서 135명 더 늘어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반면 매년 수십명의 신임검사가 채용돼 올해 2월 기준으로 1,908명에 이르렀다. 상한(1,942명)에 근접해 앞으로 신규임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검사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는 규정이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결원이 없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형사사건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도 검사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올들어 7월말까지 검찰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06만4,555건으로 100만건을 돌파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판사 증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500명 가량의 판사 증원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안행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250명 가량 증원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사, 검사 증원 모두 내년 신규임용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일반직 증원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5급(사무관) 검찰직 120명, 6ㆍ7급 검찰직 160명 선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 등은 20% 가량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현재 검찰 일반직 가운데 마약수사직을 강력직군으로 묶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마약수사직은 숫자가 적어 사무관까지 승진이 빠르지만, 서기관 승진 자리는 적어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과 직원 사기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업무량도 과거보다 늘어났으나 검사의 수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법무부와 검찰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모아 검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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