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이모씨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잘못된 법의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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