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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치른 흉악범, 최대 7년 보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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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치른 흉악범, 최대 7년 보호수용?

입력
2014.09.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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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조계 "필요" "이중 처벌" 논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희원 법무부 법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희원 법무부 법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을 대상으로 형 집행 후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의 성폭력,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행사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의 흉악범을 형기 종료 후 추가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 한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이뤄진다. 수용자에게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 및 서신 수수, 전화통화 등이 허용되며 연중 2회 휴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해 48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수용 기간 중에는 심리상담 및 외부통근을 통한 기술습득 프로그램과 1인 1실이 제공되고 수용자가 신청하면 작업을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과거 보호감호제와 달리 단순 재산범 등을 제외한 흉악범에게만 해당되며 선고 시점과 징역형 종결 6개월 전 등 2번에 걸친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수용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수용제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져 많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보호감호제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여성ㆍ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왔던 변호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오정혜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전자발찌의 재범 방지효과가 매우 의심받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들의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며 “보호수용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 등이 잘 마련되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대우가 아무리 개선돼도 결국 형을 다 살고 나와서도 감금이 연장되는 이중처벌”이라며 “기존의 제도에서도 치료 감호가 가능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었는데 여론에 편승한 정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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