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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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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 추진

입력
2014.09.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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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상습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적용

이중처벌·인권침해 우려도…법무부 "과거 보호감호제와 달라"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희원 법무부 법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희원 법무부 법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보호수용이 실질적인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보안처분으로, 과거 문제가 된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정부 법안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12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89.1%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형기종료 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되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최종 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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