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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코본드와 불완전판매

입력
2014.09.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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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누구나 고수익금융상품을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요인이 간과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가계 부채규모가 1,040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행태는 리스크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현재 금융상품은 너무나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문기관 투자자 역시 리스크 분석이 여의치 않을 정도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ㆍ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사실상 모든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동양사태다. 대다수 기관투자가는 모두 외면한 상태에서 노인층 등의 개인투자자들만이 투자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키코(KIKO)의 경우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위험을 부담했다. 법원 판결 역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불공정성이 부인됨으로써 달리 구제의 길이 봉쇄됐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코코본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코본드는 영문명칭인 ‘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영문이니셜 ‘co-co’를 딴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황당한(?) 특별한 조건(Contingent)이 있는 상품이다. 즉 주로 은행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로서 부실금융기관지정 등 발행사의 변제능력이 떨어지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투자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부과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전환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원금의 상각, 즉 원금자체가 삭감되는 형태다. 상식적인 일반투자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렵다. 물론 반대급부는 있다. 높은 이자율이다. 최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코코본드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행하고, 이자율은 6%대, 만기는 30년이라고 한다. 다만 발행 후 5년에 발행사의 콜옵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기는 5년이 된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본드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란 점이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부채라기 보다는 자기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자가에게는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행사의 부실이 있을 경우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부실시 원금보전이 거의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개인투자자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자율이 높다는 점만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 대다수의 경우 그런 위험은 있으나 은행의 신용도가 높으니 부실 내지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발행사가 은행이므로 신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더욱이 만기가 30년이라면 리스크는 더욱 증대된다. 그럼에도 이런 상품이 개인투자가에게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해 불완전판매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법원 역시 최근 키코사건에서 금융소비자보다는 형식적 자유경쟁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달리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마침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한시적으로 이 금융상품의 개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시장이 매우 발달한 영국의 감독당국마저 부작용을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기적인 저금리기조 하에서 금융공학적인 논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고위험성의 금융상품 등으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상품구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이 고수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는 분석조차 쉽지 않다. 현재 금융시장 구조에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시점에 정보분석력 등이 미약한 개인투자가가 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너무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는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나아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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