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업체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체포영장
6ㆍ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가 홍보업체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의 전화홍보를 맡았던 업체 대표 박모씨와 자금담당 오모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로부터 “운동원들에게 건넨 돈이 권시장 선거사무소로부터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거당시 전화홍보 운동원들에게 전해진 돈은 3,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가장해 돈을 송금했는데 사실은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으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권 시장 선거사무소 임모 총무국장과 김모 선거팀장을 소환했으나 이들이 불응하고 달아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선거사무소 여성수행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현재로선 잠적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선거사무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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