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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상품규격 10년 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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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상품규격 10년 만에 변경

입력
2014.09.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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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서 5단계로 축소

제주감귤 상품 규격이 10년만에 바뀐다. 그동안 ‘꼬마감귤’로 불리며 비상품으로 처리됐던 1번과(지름 51㎜이하) 중 일부도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2일 현행 감귤 유통 규격을 11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귤규격은 감귤 생산량이 급격히 늘면서 유통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97년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열매 크기에 따라 지름 51㎜ 이하인 0~1번과와 71㎜ 이상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1번과의 상품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속돼왔다.

이날 도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기존 0번과에서 10번과 등 모두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상품 규격을 2S(49~54㎜), S(55~58㎜),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단순화된다. 다만 0번과(48㎜ 이하)와 9번과(71~77㎜) 및 10번과(78㎜ 이상)는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노지감귤 적정 생산량을 기존 58만톤에서 55만톤으로 조정하고, 10% 이상 과잉생산시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측조사 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을 10% 초과할 경우 지름 67㎜를 넘는 2L과는 가공용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가공용 의무 물량제를 도입해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현행 최고 5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2배인 1,000만원 이하까지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가격이 좋을 때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전하는 자국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조만간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규제해소 등 시장흐름에 맞는 대응으로 감귤농가의 오랜 숙원 해소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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