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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판사 막말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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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판사 막말은 인권 침해”

입력
2014.09.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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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뱉은 막말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53)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서울 한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이 막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당시 재판장이던 김모(50) 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수차례 반말하거나 진술을 제지하면서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녹음한 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의 말을 했다. 이는 진정서, 공판조서, 변호인 등 참고인 진술,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로 인정된다고 인권위는 명시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김 전 부장판사는 서면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고 어떤 소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 대해 인권위는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기에 해명할 필요도 없으며, 압박행위를 하는 것에 심히 불쾌하며 본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되레 반발했다. 그는 올해 2월 퇴직해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재판장의 법정지휘권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법원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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