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가 11개 高는 자격 유지 될듯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한 재평가(종합평가)의 위법성 여부로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또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2016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대립된다. 무엇보다 재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느냐, 교육부 장관에게 있느냐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세가지 쟁점 모두 올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양측 사이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법정에서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평가 대상인 11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가 사실상 지정 취소 권한을 갖게 돼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 교육부 “재평가 위법”…교육청 “종합평가일뿐”
교육부는 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문용린 전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새 지표를 추가해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 평가지표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위법”이라며 “정부법무공단 및 대한교육법학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교육감 재직중인 6월에 실시된 자사고 평가 결과는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평가 지표를 추가한 것이며, 이를 통한 평가는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라는 것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법률 자문단의 법적 검토를 거친 사안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간도 의견 엇갈려
올해 평가대상인 14개 자사고는 2010년에 자사고로 지정돼 2015년 2월말이면 5년의 지정 기한이 끝난다. 2015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연장 지정될 지, 일반고로 전환할지 여부는 입학 전형 방식을 결정하는 지난달까지 매듭지었어야 했다.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용하는 시점을 2016학년도로 1년 미뤘다. 시교육청은 “관련법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하도록 한 것으로, 1년 유예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중 기준 미달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올해 탈락 판정을 받은 자사고를 1년만 지정 연장하는 것은 규정에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시 지정을 취소하려면 5년 뒤인 2019년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누구에게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교육부가 협의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취소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감은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에 대해 교육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 취소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장관과의 ‘협의’를 ‘동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적 논란이 되는 지정 취소 권한을 장관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정부 권한이라 뭐라 할 수 없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교육감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11개 자사고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취소 권한을 주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재평가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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