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 34년 만에 폐지키로
더는 경기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가 1일 9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택촉법은 1980년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부터 광교 동탄 위례 신도시 등이 택촉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그러나 최근 택지 공급 과잉과 공공택지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해진 데다 신도시의 인기 역시 예전만 못해졌다. 실제 경기 고양 풍동2, 오산 세교3, 파주 금능, 화성 장안, 인천 검단2 등이 잇따라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대신 민간 주도의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번에 택촉법 폐지를 결정했다. 10월까지 국회에 폐지안을 낼 계획인데 올해 안에 통과되면 택촉법은 도입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이 폐지되면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중단된다”라며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로 공공택지 개발을 진행해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공공택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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