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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소 돼지 닭 들어간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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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소 돼지 닭 들어간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外

입력
2014.09.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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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들어간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6월부터 소 돼지 닭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점 요리는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어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 다른 음식에 사용해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을 사용할 때는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가짜명품 적발, 루이뷔통이 1위

관세청의 단속으로 적발된 가짜 명품 브랜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적발액이 가장 많은 상표는 ‘루이뷔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루이뷔통의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액은 4,937억원으로 까르티에(2,200억원), 프라다(2,069억원) 등을 앞섰다. 가짜 루이뷔통 적발액은 2009년 1,554억원, 2010년 1,234억원, 2011년 1,069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다.

한편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가짜 브랜드 물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품목은 시계류(768억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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