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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 피하니 중기청 저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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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 피하니 중기청 저승사자가…

입력
2014.09.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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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첫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막강 권한 거머쥔 중기청 기업 저승사자로 부상하나

중소기업청이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3곳에 대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올해 1월 중기청에 ‘의무고발요청제’가 생긴 이후 첫번째 권한 행사다. 이전까지 공정위만 피해가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기업들에는 중기청이란 새로운 ‘시어머니’가 더 늘어난 것이다.

중기청은 이날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이후 첫번째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SFA, SK C&C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세 기업은 형사 고발을 피할 수 없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중기청 공문을 받는 대로 해당 기업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개별계약서 24건을 미발급했고, 하도금 대급 3억800만원을 부당하게 감경해 고발대상이 됐다.

국내 2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SFA는 2010∼12년 기계제조 위탁 계약 64건에 대해 입찰가보다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 44개 업체에 5억5,900만원의 손해를 입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시스템통합(SI) 업계 3대 메이저 기업인 SK C&C는 2009∼12년 82개 업체에 대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부당 위탁취소 등의 이유로 고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 세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각각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공통점이다. 중기청은 올해 공정위에서 부당거래로 결정된 52건 중 적발 이후에도 시정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 기업들을 의무고발요청제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 결정 사건 중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고발 요청이 가능하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공정위가 1982년부터 보유한 전속고발권을 중기청에 일부 넘기기로 합의해 하도급법ㆍ독점규제법ㆍ가맹사업법 등 4개 법률이 개정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과징금은 행정벌이고, 고발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형사처벌 절차라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C&C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감액은 과거 거래에 대한 입증이 미비했을 뿐이고 다른 두 기업과 달리 부당감액에 대한 지급명령도 받지 않았다”며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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