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의붓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러 다친 중학생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죽은 척 연기를 하는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 A(14)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한 달 전에 가출한 동거녀 김모(41)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만취 상태에서 아들처럼 돌보던 A군을 상대로 범행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잠자던 A군의 목을 조르다가 A군이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때 A군은 목 부위를 다쳤으며, 이후 왼팔로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힘에 밀려 그 상태로는 서씨의 공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A군은 돌연 의식을 잃은 척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 놀란 서씨는 A군이 죽거나 정신을 잃었다고 보고 당황하고서 거실로 나가 손목을 자해했다.
그 사이 A군은 다치지 않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군과 서씨 모두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A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왼팔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씨도 현재 상처를 치료하며 회복 중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A군이 '죽은 척했더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면서 "워낙 무섭고 당황이 되다 보니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기지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서씨도 '갑자기 아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A군이 순간적인 재치로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A군의 신고가 조금만 늦었어도 두 사람 모두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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