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청주대 등 19개 학교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부실 심해 학자금대출도 제한된 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 등 7곳 부실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퇴출
덕성여대, 청주대 등 전국 19곳의 사립대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중 7개 대학은 대학 퇴출로 가는 수순인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2015학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19개 대학을 확정해 발표했다. 4년제 대학으로는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 9곳이 포함됐고, 2년제는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영남외국어대 10곳이다.
청주대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올해 평가방식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청주대 관계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그냥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수용하겠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교비로 전액 보전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부실 정도가 심한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서남대, 신경대, 장안대, 한려대, 한중대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을 따져 2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이중 교육ㆍ재무ㆍ법인지표 10개를 평가해 부실 정도가 심하거나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에도 포함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대학 중 올해 처음 지정된 장안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지난해에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으나 개선이 없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법 계열 등의 정원도 늘릴 수 없다.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학교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신입생에 한해 지급이 정지된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되면 가구 소득이 상위 30% 이내인 내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경영부실대학의 신입생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의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퇴출 수순을 밟는 단계별 대학 구조조정을 해왔다. 이중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종료된다. 부실대학을 정리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평가 지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탓이다. 가령 평가 비중이 높았던 취업률의 경우 예체능?인문 계열 중심의 대학과 공학?상경 계열 중심의 학교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12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제재는 내년 한 해만에만 해당하고 새로운 평가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나머지 7개 대학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도 개선되지 않으면 최종 퇴출되는 기존의 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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