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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V홈쇼핑서 건강식품 호도한 의료인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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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V홈쇼핑서 건강식품 호도한 의료인에 '경고'

입력
2014.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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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든 방송을 한 홈쇼핑 업체를 방송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한국일보는 8월 12일자 18면 ‘홈쇼핑 1시간 출연 4,000만원 받는 의사 과연 옳은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도 의료인이 제품 기능을 보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알릴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3년 새 유사 사례로 적발될 건수만 모두 8건이지만, 민원이 생겨야 심의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고 광고 방송이 이뤄진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윤리를 위반했다며 TV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를 한 한의사 3명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소비자들은 의사와 한의사라면 신뢰하기 마련”이라며 “환자 치료를 최 우선해야 하는 의사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일반 장사꾼과 다름없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TV홈쇼핑 출연이 잦으면서 환자 진료를 등한시한 것을 이유로 병원당국으로부터 경고 ㆍ보직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은 뒤 자진 사직했다.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 쓴다’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 병원 당국의 대응조치인 셈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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