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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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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입력
2014.08.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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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교원노동조합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들의 신청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원의 활동이 이 사건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이외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교원노조에게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교원노조법이 집단성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대학교원 단체와 달리)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초·중등학생을 교육하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며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광범성은 전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

앞서 전교조는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소속 교사 3만여 명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주동자들을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징계하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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