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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횡령'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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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횡령'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입력
2014.08.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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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28일 1,500억원대의 그룹 자금을 빼돌려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1,52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윤 회장이 1,198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에 대한 불구속 처분에 대해 “윤 회장이 보유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회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윤 회장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웅진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 등은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2012년 7월 말과 8월 초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와 법인자금 횡령 및 계열사 불법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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