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고용한 장애인들을 수년간 폭행하고 임금 체납과 감금을 일삼아온 일명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정수)는 28일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수년간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장애인 2명을 강제노역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염전 운영자 홍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을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씨와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8년 지적장애인 채모(48)씨에게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신안군 외딴 섬에 있는 홍씨의 염전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이씨는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를 꼬드겨 같은 염전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채씨와 김씨에게 염전 작업뿐만 아니라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집안일 등 하루 19시간씩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섬을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 매질을 하는 등 수시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홍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으며 고씨와 이씨는 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에서 부당노역에 종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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