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프랑스에서 부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26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니콜라 샤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할 당시 기업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며 “이같은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사법체계에서 정식 수사는 기소 전 단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사는 기소를 결정한다.
그동안 라가르드 총재는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과도한 정부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려 왔다. 타피는 2008년 프랑스 국영 은행인 크레디리요네와의 채무 관련 소송에서 재무부의 중재로 약 4억유로(약 5,3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타피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타피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이 때문에 당시 재무장관으로서 중재안을 밀어붙인 라가르드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대해 "워싱턴으로 돌아가 IMF 이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IMF 총재에서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일 처리에 문제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라가르드가 정식 기소된다고 해도 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IMF 총재직을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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