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ㆍ선관위 공무원 등 3명 구속, 10여명 소환 대상설에 뒤숭숭
사실 확인땐 식물의회 가능성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기초의원과 정당관계자, 단속을 빌미로 출마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천안시 동남구선관위 직원 윤모(5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새누리당 천안 갑 지역구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에게 2,000만원을 받은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박모씨, 박씨에게 돈을 건넨 이모 시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은 선관위 직원에게 돈을 준 시의원, 공천헌금을 낸 시의원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 윤씨가 기초의회 공천과정에서 5~6명의 후보자들로부터 비리첩보를 빌미로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우선 윤씨 범행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하지만 윤씨와 돈 거래를 한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직 시의원 5명을 포함한 10여명이 수사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함께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공천헌금을 받은 박씨가 또 다른 시의원에게 헌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해당 당협위원장의 개입여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가 확대되자 천안시의회는 위기에 몰렸다.
조사대상 시의원이 5,6명에 이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가 성과를 거둘 경우 줄줄이 낙마로 이어져 천안시의회는 식물의회로 전락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천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환영하고 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공천헌금이 또 다른 부정부패와 검은 돈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그 병폐가 매우 심각하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특정 정당을 떠나 공천 헌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두루 살펴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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