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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 주경중 감독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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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 주경중 감독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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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 주경중 감독/2014-08-27(한국스포츠)
나탈리 주경중 감독/2014-08-27(한국스포츠)

영화 나탈리를 연출한 주경중(55) 감독이 금융감독원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주경중 감독과 이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 감독은 동승(2002년)과 나탈리(2010년)를 연출했던 영화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주 감독은 2010년 영화 투자자로부터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주 감독은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을 통해 대출제한을 막겠다며 고교 동창회 사무총장인 이씨와 함께 총 3억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은 2007년 11월 이전 출시된 상품이라면 횟수에 관계 없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약관을 바꾸려고 하자 가입자들이 돈을 모아 주 감독에게 건냈다고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약관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상품은 2010년 8월부터 대출이 제한됐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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