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부주의로 기술료 6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방사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방사청은 2011년 12월 KAI가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 16대를 수출하는 건을 허가했으나 최종 납품이 완료된 올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청은 국가소유 기술이 포함된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업체와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을 맺은 뒤 판매가의 약 2%를 기술료로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KA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술료를 받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사청장에게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오는 2020년까지 조직 내 군인의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2006년 개청 당시의 공무원과 군인의 정원 편성비율과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사청 조직 내 군인 비율은 50.3%로 개청 당시(51.4%)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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