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갑을 용어도 금지...내달 16일 행동강령 선포
서울시가 민원인과 위탁단체,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로 벌이는 공무원들의 소위 ‘갑(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는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이다.
갑을 관계 혁신대책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징계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골자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10개 윤리지침이 담긴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해 다음달 16일 선포한다. 행동강령에는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다’ ‘인ㆍ허가, 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공무원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위반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계약서 및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이란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아울러 계약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부당한 특수조건 체크 리스트’를 신설해 발주부서에서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등의 부조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의 애로사항 접수를 맡는 ‘안심상담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갑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지 않고서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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