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성형 시술 효과 없으면 진료비 반환"
한방 가슴확대 시술을 받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한의원이 진료비 절반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6일 결정했다. 30세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한의원에 280만원을 주고 가슴이 3.5㎝이상 커진다고 하는 각종 침 시술을 받았다가 6개월간 변화가 없자 조정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한의원이 진료비 50%와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김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달부터 주식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 범위는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매매 체결주기도 현재의 30분 단위(다섯 차례)에서 10분 단위(열다섯 차례)로 짧아진다. 대신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VI 제도를 도입해 충격은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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