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안전법을 ‘반(反)간첩법’으로 바꿨다.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무원이 제청한 ‘국가안전법 수정(초안) 안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 초안은 현행 ‘국가안전법’의 명칭을 ‘반(反)간첩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안보기관을 반간첩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국가안보기관과 경찰, 행정 기관, 군대 등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 안보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초안은 또 국가안보기관이 문제가 있는 부문에 대해선 비준을 거쳐 반간첩 조사 활동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21년만에 국가안전법을 반간첩법으로 강화한 것은 일본과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무원도 “국가안전이 처한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법을 기초로 반간첩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출범시킨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이와함께 120년 전 청일전쟁(갑오전쟁) 당시 패전 이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첩보전에서 졌기 때문이란 학계의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은 수백명의 간첩들을 사전에 파견, 청나라 함대의 현황과 항로 등을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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