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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갑을' 용어 퇴출… 시장이 '갑질 신고' 접수

입력
2014.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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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당한 관행 뿌리 뽑는다"…'갑을 관계 혁신 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서울시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을 징계키로 하는 갑을 관행 근절에 나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받아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은 ▲ 갑을 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 제도 혁신 ▲ 소통 강화 ▲ 행태 개선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시는 공무원이 따라야 할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강령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등 규정을 담고 있다.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계약 관계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갑과 을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시청이 생산한 계약서에서만 1만 1천130번 등장했다.

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무분별하게 주어진 '재량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재량권 행사 기준과 원칙을 담은 지침도 제정해 연말에 공포한다.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공무원과 협력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갑을 거버넌스'를 운영해 민원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만든다.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박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길도 열렸다. 시 홈페이지에서 '원순씨 핫라인'으로 들어가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을 올리면 시장이 책임지고 사실 관계를 밝힌다.

시는 을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을의 항변대회'도 내달부터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공무원과 승진자 교육과정에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갑을 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박 시장은 "갑을 사이의 불공정, 불평등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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