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폭행 시인 김현중 "상습 폭행은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폭행 시인 김현중 "상습 폭행은 아냐!"

입력
2014.08.24 17:27
0 0

김현중이 여자친구 폭행에 관해 인정했으나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28)이 21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가 23일 폭행 혐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2년부터 김현중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5월 말부터 7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김현중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1일 경찰서에 출석해 여자 문제로 김현중과 다투다 폭행이 일어났는데 우측 갈비뼈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키이스트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2개월간 상습적인 폭행이나 수 차례에 걸친 구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제 기간은 2012년부터가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이라며 갈비뼈 골절은 이번 몸싸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에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다쳤다고 해명했다.

김현중은 해명을 통해 고소인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몸싸움을 벌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키이스트는 고소인의 주장만 언론에 보도돼 정황이 사실보다 확대되고 과장됐다며 김현중은 기존 일정을 소화하되 당분간 자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상해가 상습적이라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송파경찰서는 조만간 김현중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