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세무사 5년간 148명
여배우 송혜교씨의 탈세로 인해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탈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 세무사는 ▦2010년 10명 ▦2011년 55명 ▦2012년 11명 ▦2013년 39명 ▦2014년7월 33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미수령 국세환급금 544억원 최대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이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 추세인데, 이는 당국의 세금 추징액 증가 등으로 환급대상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금 환급시 이자조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도 지난해 2,973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통보 후 5년인 국세환급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 역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5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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