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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KB금융 어정쩡한 징계 혼란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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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KB금융 어정쩡한 징계 혼란만 불렀다

입력
2014.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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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결국 경징계로 기우는 분위기다. 두 달여 동안 수 차례나 처분 결정을 미뤄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 새벽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가의결했다. 물론 제재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격이므로 징계의 최종 결정권은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있다. 따라서 최 원장이 내주 초 제재위의 의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 원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번 징계는 원칙 없이 KB금융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징계 파문은 지난 5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의 내분에서 비롯됐다. 이 행장 측 입장에 따라 4월 이사회에서 시스템 전환에 반대한 은행 감사가 이사회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에 특검을 요청했던 것이다. 양측의 대립은 즉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연구원이라는 서로 다른 ‘관피아’ 간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금감원이 대뜸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였다.

금감원이 임 회장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근거는 2011년 국민카드 분사 때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카드에 이전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에 대한 문책이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도쿄지점 불법 대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것과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에 대한 문책 등이었다. 하지만 고객정보 카드 이전 문제는 정부가 정보이관의 필요성을 진작 인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이 행장의 업무해태 역시 직접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은 결국 내분에 대한 괘씸죄만 남게 됐다. 그러나 어정쩡한 중징계 방침을 수습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동안 KB금융의 내분은 생중계되듯 일반에 널리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KB금융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KB금융 내부적으로도 노조가 나서 ‘관피아’ 척결 차원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퇴진투쟁을 벌이는 등 내홍만 깊어졌다.

제재위 결정 후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한 KB금융 경영진은 새삼 화합을 다진다며 템플스테이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혼란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용퇴를 하는 게 옳다. 아울러 혼란 장기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감원 제재시스템도 차제에 독립된 별도 기구로 이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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