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입찰담합과 관련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라, 동부건설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물산(16개월)과 대우건설(12개월), 동부건설(2년), 현대산업개발(2년), 한라(6개월)는 이달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입찰제한으로 중단된 거래금액이 해당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당장 입찰제한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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