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원세 수력, 원자력보다 크게 낮아
화력발전소 밀집 충남 불균형 지원 따른 피해 호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호와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지역자원시설세 발전원별 과세대상 현황’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1㎾h당 0.15원으로, 수력 2원, 원자력 0.5원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력발전 세율과 13.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충남도가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환경피해가 큰 화력발전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2007년부터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해 2011년 입법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세원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충남도가 지원받을 세금은 16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원자력발전과 달리 화력발전 지역자원세를 징수하는 만큼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 발굴한 세원의 실질적인 이점이 상쇄되는 셈이다.
반면 화력발전은 수력과 원자력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이 충남은 2012년 기준으로 8,750만톤에 2조7,162억원에 이른다.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주민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단국대가 지난해 9월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과 태안주민 285명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이상이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절반가량이 우울과 공포불안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화력발전 지역자원세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어 인상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다른 발전과 격차가 큰 것은 문제”라며“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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