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만든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반 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져 보금자리주택과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는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실제 고양 원흥ㆍ인천 구월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지만 두 규제에 걸려 주택을 팔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그 동안 시세차익에 따라 4~8년이던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 이하로, 1~5년이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ㆍ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 완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시장 과열기에 만든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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